청소년 위해환경 집중단속...청소년 우해 매체물 미표시 적발
[로컬투데이=대전] 대전 특별사법경찰이 청소년보호법을 위합한 업체 3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.
27일 대전특사경에 따르면 위반 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않고 만카페 내 전시·진열하고 영업한 행위다.
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·고시한 만화단행본에 대해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해야 한다.
시는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게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만화책에 ‘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’를 반드시 하고 청소년이 열람할 수 없게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.
김지연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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